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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에어비앤비호스트 등록조건 안내

오늘은 에어비앤비호스트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에어비앤비를 하려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가 지나면 가장 호황기를 띌 부업이 바로 에어비앤비 호스트입니다. 아래에서 에어비앤비 호스트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 등록조건 안내

코로나 이전에는 에어비앤비의 상승세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호텔이나 모텔을 이용하기보다 음식을 만들어먹을 수 있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했는데요. 에어비앤비를 잘 살펴보시면 호텔이나 모텔보다도 세련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 등록조건

에어비앤비 경제적 효과

2018년 기준으로 에어비앤비 방문객은 294만명이었습니다. 국내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3700억원에 달했는데요. 경제적 파급효과 순위는 세계 16위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100조였고요. 에어비앤비는 주식 상장도 하여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러한 에어비앤비의 독주는 어느정도 막힌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에어비앤비가 성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당연히 예스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월세, 전세로 구한 집을 세팅 및 청소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부업으로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청소도 업체에 맡기면 따로 노동력이 들 필요도 없고 계속 유지만 하면 되는데요. 계산을 해서 어느정도 단가만 맞다면 부업으로는 가장 적은 노동력이나 유지력이 들어가고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에어비앤비 호스트 합법, 불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 합법여부

에어비앤비를 하려는 분들이라면 과연 전세나 월세로 구한 집을 에어비앤비로 이용하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엄연히 이야기하면 업종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제도는 아직 기술에 법이 따라가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보니 민박업으로 정한 업종 이외에 영업을 하면 불법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숙박업을 제외한 민박업의 공식적인 업종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농어촌 민박업, 한옥 체험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입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서울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스트하우스들은 국내 관광객은 받지 않고 외국인 관광객만 받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업종을 내고 영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에어비앤비도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내고 영업을 하면 되지만 그렇게 되면 외국인만 받아야되고 내국인을 받으면 그 순간 불법입니다. 이렇다보니 아직은 에어비앤비로 합법적인 영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긴 합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 등록조건

이런 상황이다보니 정부에서는 공유민박업이라는 업종으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그리고 호스트로서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유민박업이라는 업종이 새로 생긴다면 에어비앤비 호스트분들은 공유민박업이라는 업종으로 새로 신청하셔서 하면 됩니다.

현재는 많은 분들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종으로 등록한 후에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허용지역이 도시이고 이용대상이 외국인에 한합니다. 시설 기준에는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제한이 없고 영업가능일수는 1년 365일 항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시설기준 중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어기고 에어비앤비를 통해 호스팅을 하면 이 또한 불법입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운영하기가 까다롭다보니 많은 분들이 업종 등록을 하지 않고 바로 영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에어비앤비 실태

사실 대부분 이렇게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면 등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죠. 건물주의 허가 없이 민박업을 할 경우 임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민, 형법에 따라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를 들어 사는 집에서 영업을 하시려면 미리 사전에 집주인과 협의한 후에 해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중에 하시다가 부업으로 돈 벌려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갈 수도 있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집주인분들도 월세를 놓는 대신 에어비앤비 호스트 등록을 하여 게스트를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한 가지 변수라고 한다면 게스트로 오는 분들이 모두 놀러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변 집에 소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 등록방법

간단하게 에어비앤비 호스트 등록방법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에어비앤비 어플이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프로필의 호스트를 클릭합니다. 호스트 섹션에서 숙소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각종 정보들을 입력하여 호스트 정보들을 입력하면 되고 소개글이나 사진등을 업로드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에어비앤비 호스트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호스트를 등록하면 최대 72시간 이내에 검토 후 승인이 되면 그 이후로 호스트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게스트가 연락이 오면 안내 후 게스트 입장하고 퇴실을 하면 그 이후로 금액이 정산됩니다. 

호스트로 많은 게스트들이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가격과 자세한 소개글, 그리고 멋진 인테리어 사진 등이 게스트들의 이목을 끄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도록 어느 측면에서 특장점을 갖고 있어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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