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부동산을 구매할 때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부동산은 거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만만치 않은데요.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지만 자동차도 취득세 등록세가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를 알아본 후에 마지막에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취득세 등록세 세율
2021년에 종합부동산세는 0.1~0.3%정도 상승했는데요. 94억 초과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존 종합부동산세인 2.7%에서 3%로 상승했고, 3억 이하의 부동산은 0.5%에서 0.6%로 상승했습니다.
법인 취득세 등록세 세율의 경우 주택 수와 주택가액에 따라 1~4%로 책정하였으나 2020년 8월부터는 법인의 경우 12%단일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1주택일 경우 조정지역은 1~3%,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합니다.
개인 비조정지역은 1~2주택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 3주택은 8%, 4주택일 경우 12%를 적용합니다. 2021년부터 개정된 법에 따르면 증여취등록세도 오릅니다.
증여 취득세 등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인 부동산이라면 12%, 그 외는 3.5%, 1세대 1주택자 소유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증여한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방법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방법은 주택 가격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해보면 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조정지역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주택 가격의 0.08을 곱하여 계산해보면 됩니다.
만약 2주택에 1억원짜리 주택을 구매했다고 치면 0.08을 곱한 800만원을 취득세 등록세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 복비도 내야하고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하게 되니 부동산 관련하여 세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방법을 알고 스스로 하는 것보다 요즘에는 계산기가 나와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지방세 미리계산을 클릭하여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고 취득세 이외에도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미리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취등록원인에는 농지가 아니라면 농지외로 하여 과세표준액, 매매가를 입력하고 매매 계약일자와 취득일자, 거래유형과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주택 포함 주택수를 선택하여 세액 미리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해당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는 위택스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에 정확하다고 볼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계산해본 셈 치고 나중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시고 오차범위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나온다면 그대로 납부하시면 되고 너무 많이 나온다 싶으면 다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구글에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제일 상단에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7%의 취등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계산하기를 누르면 취등록세가 나옵니다. 경차일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승합 7~10인용도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7%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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