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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1년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월급을 받으면 바로 확인하는 것이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생각보다 근로소득세가 많이 나오는데요.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는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 중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준말로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소득세로 명칭이 바뀌면서 근로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는데요.

 

소득세에는 이자, 사업, 근로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갑근세는 이 중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근로를 하여 받는 수당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최근 10년 간 갑근세가 오르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임금은 2% 상승한 것에 반해 소득세는 5%가 상승했습니다.

 

2021년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근로소득세는 모두가 동일하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의해 자신의 소득 구간에 의거하여 납부하는 비율이 정해집니다.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세가 궁금하실텐데요. 궁금하시다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과세표준 세법에 규정된 방식 빠른 계산법
1200만원 이하 6% 6%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의 15% 15~ - 108만원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의 24% 24% - 522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액의 38% 35% - 1490만원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액의 40% 38% - 1940만원
5억원 이하 9400만원 + 3억원 초과액의 40%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1억 7460만원 + 5억원 초과액의 42% 42% - 3540만원

이렇게 근로소득세율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사람은 세율이 24%입니다.

 

 그런데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에 바로 24%를 곱하는 것이 아닌 5000만원 중 1200만원까지는 6%를 적용하고 1200만원이 넘는 금액 중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3400만원에 대하여 15%를 부과합니다.

 

나머지 400만원에 대해서는 24%를 곱하여 계산해보면 산출세액이 120만원이 아닌 678만원입니다. 역산해보면 13.56%가 나옵니다.

 

세율적용 방법은 복잡하게 보이기는 해도 소득구간 별 공평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소득공제는 금액에 대한 세율만큼 세액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은 산출된 세액에서 바로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세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율(지급액x공제율)
근로소득세액공제(모든 근로자 산출세액에 적용)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시 :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시 : 30%
자녀세액공제(7세 이상 자녀, 당해 출산 입양자녀) 1인당 15만원~70만원
의료비 (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 15%, 20%(난임시술비)
교육비 세액공제 15%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기부액 1000만원 이하 : 15%
기부금 1000만원 초과 : 30%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3000만원 : 15%
3000만원 초과 25%
월세액 공제(무주택 총급여 7천만원 이하) 10%, 12%(750만원 한도)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의료비,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해당 세액공제 항목을 잘 살펴서 활용하시면 생각보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경우에도 많은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법정기부금이 1000만원 초과시 30%를 적용하기 때문에 세액공제율이 높은 편이고 이외에도 의료비나 교육비도 세액공제율이 높은 편입니다.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2021년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활용 방법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가져가는 곳에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가 바로 자동계산기입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바로 내 정보를 입력하면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결과가 나옵니다.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나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까지 입력하면 어느정도 세금을 납부하는지 나옵니다.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에서 월 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는 부양가족 수입니다.

 

 

자녀수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를 선택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고 하더라도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월 급여액이 106만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할 세금이 없다는 문구가 뜹니다. 106만원 이상을 입력하면 원천징수 금액이 나옵니다.

 

원천징수는 근로를 하면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 등이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 연말정산에서 내야하는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을 비교하여 환급받거나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에 대해 알아봤는데 아래 추천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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